2010년 1월 24일 일요일

2010년 1월 24일 일요일

오전에는 걸레질을 하고 유리를 닦았다. 교정지를 보아야 했으나 의욕을 계속 상실한 상태라 청소만 열심히 했다. 내일 아침까지 먹을 생각으로 머핀을 구웠는데, 새로운 간단 레서피를 보고 했더니 맛이 별로 없어서 낙담했다.

낮에 개인지도를 하는 장영 씨가 집에 왔다. 원래 주중에 학교에서 만날 계획이었지만 장영 씨가 친구와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겨 이번 주 평일은 어렵다고 해서, 주말로 시간을 옮겼었다. 정정훈 변호사님의 인종주의에 관한 칼럼을 텍스트로 골랐던 터라 국적법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중국은 속인주의이지만, 양친 중 한쪽이 중국인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태어나야 중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중국적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해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한국 국적법에 의해 한국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중국인이어도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고, 중국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귀화신청을 해야 한다. 과잉인구 문제로 국적을 잘 주지 않아 귀화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들었단다. 또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 국외로부터의 결혼이민의 문제는 거의 없고, 도시에 결혼적령기 여성이 부족해 도시의 남성과 농촌 지역의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대학원에서 쓰이는 한국식 법률용어나 표현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내 지난학기 법문장론 교재를 함께 보고, 한국의 판례와 평석을 읽어 보기로 했다. 조금 변칙적인 어휘 수업이 된 것 같지만 지금 수준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국어 문법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터고, 발음은 내가 어설프게 건드릴 부분이 아니다. (개인지도 시간에는 발음 교정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수업 시간에 막상 한국법에 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아서 한국의 교과서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좀 놀라웠다. 또 현재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외국인의 입학이 금지되어 있는 줄도 이제야 알았다. 특히 장영 씨처럼 어린 나이에 이미 중국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변호사로 일할 생각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한국의 일반대학원보다 전문대학원 과정이 유학 온 학생에게나, 유학생을 받아들여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학교에게나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녁에는 밥을 지어 먹었다.

밤: 내일 문법 시험 예습은 다 했다. 수업참관 보고서와 개인지도 보고서를 썼다. [미래경] 원고는 잘 풀리지 않아서 진전이 거의 없다. 이것도 이제 정말 걱정이네. 교정지는 내일 밤에 보아야겠다. [입적]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책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서 괴롭다. -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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