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7일 수요일

2010년 2월 17일 수요일 : [토론회] 문제는 다시 국제결혼 중개업이다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국제결혼중개업법 관련 토론회에 다녀왔다. 대표님도 참석하셨지만, 따로 가서 현장에서 뵈었다. 대표님은 요전에 4대강사업 반대 기도회에 갔다가 발목을 다치셨는데, 날이 춥고 연세가 있으신 탓에 잘 낫지 않아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동이 불편하시다. 그래서 함께 다니면 일행에게 민폐라고 일부러 따로 다니신다.


매우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 캄보디아의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김정선•김재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결혼중개업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자체가 갖는 인신매매성을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초국적 문제인 국제결혼중개가 갖는, 어떻게 규정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국제결혼중개 자체가 인신매매로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은 처음 접한 관점이었다. 경청하고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다양한 기관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는데, 들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정말 적다는 것을 거듭 느꼈다. 실제로 입법을 위해 노력한 유경선 보좌관이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현아 교수는 법을 어떻게 제정하든 그것이 집행되는 순간은 결국 개별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이므로 개별피해자들의 소송제기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용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Roe v. Wade 판례가 떠올라서 입맛이 썼다.


(Roe v. Wade 사건은 낙태금지법으로 인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충돌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이 판결로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행으로 임신해서 낙태를 원해 소송을 제기했던 Roe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원고적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태를 할 수 없었다. 판례법국가인 미국에서 이 대법원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에 관한 폭넓은 토론의 기회였고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한 계기였으며 이후 여성의 권익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Roe는 소송 때문에 낙태 가능 시점을 넘겨 결국 강간범의 아이를 출산해야 했다. Roe는 미국 재판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가명이다. 원래 무신론자였던 이 소송의 Roe는 이후 독실한 종교인이자 낙태반대운동가가 되었다. 공익소송의 이면에 결국 가장 원한 것을 얻지 못한 Roe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몹시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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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제는 다시 국제결혼 중개업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본 토론회는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와 중개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불법적인 결혼중개에 의한 피해를 예방, 보호하고 결혼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결혼 당사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0년 2월 17일 수요일 늦은 3시~6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이주여성인권포럼, 유엔인권정책센터,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 김영옥(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제1부 발표 및 토론
[발표]
1.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중심으로"
  -김정선(이화여대 여성학과)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인신매매방지법"
  -유경선(민주당 김춘진 의원실)

 

[토론]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양현아(서울대학교 법대),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성훈(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김민정(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휴식(16:50~17:00)

 

제2부 질의 및 전체토론(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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